2021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D--1033

해운대구

  • 근무지
    해운대구
  • 분류
    공공기관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접수기간/방법

남은 기간

D--1033    

접수시작일
접수시작일

2021-06-17(목)

접수마감일
접수마감일

2021-06-21(월)

접수방법
접수방법

방문 

담당부서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모집요강

  • 접수형태

    방문

  • 모집인원

  • 임금조건

    공고문에 의함

    연봉
  • 자격사항

 

근무지역
해운대구
구인인증번호
BS0433202106166169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 형태
기간제
세부내용
1. 채용개요
① 모집분야 -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인 원 - 7명
업무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동선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관한 전반 사항
-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활동 전반사항
② 모집분야 - 방역소독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인 원 - 1명
업무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 19 동선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관한 전반 사항
-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행정지원 등
-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활동 전반사항
자 격 - 국가 공인 전산 자격 소지자 및 활용 가능 자
③ 모집분야 - 방역소독차량운전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인 원 - 1명
업무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 19 동선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관한 전반 사항
- 방역소독차량 운전 및 행정지원 등
-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활동 전반사항
자 격 -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
※ 근무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2. 근무조건
가. 임 금 : 1일 80,280원(주 ? 월차수당 지급, 5대 보험 가입)
나.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다. 복무기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라.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유급 또는 대체휴무)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방역소독업무에 지장이 없는 18세 이상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방역소독행정지원 근로자는 국가 전산자격 필수(자격증 증빙 제출 필수)
○ 방역소독차량운전 근로자는 1종보통이상 면허 필수(면허증 증빙 제출 필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사
용기간 설정) 및에 의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
이 상기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는 제외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근로희망자에 대해 채용 기회 부여를 위함

나. 우대조건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 해운대구민(주민등록등본상)이면서 구직등록자
※ 구직등록확인증: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① 구청(민원실) 051-749-4345, 4927
② 반여2동마을건강센터 051-749-6856
③ 반송1동주민센터 051-749-6870
④ 재송2동주민센터 051-749-6488
⑤ 기술교육원 051-745-3222~3223
⑥ 우1동주민센터 051-749-6613
⑦ 반송2동주민센터 051-749-5956
⑧ 문화복합센터 1층 051-749-4347, 4926
※ 워크넷 ( http://www.work.go.kr ) 에서도 가능
※ 주소: 반여2동 마을건강센터- 해운대구 재반로212번길 11(무지개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해운대구 반여로 120(아시아선수촌아파트부근)
○ 방역업소독업무 관련 경력자(3개월 이상)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보건소 방역소독업무 및 소독업소 근무 이력을 의미
○ 방역소독 법정교육이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아래
실시한 교육)
○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보통이상, 대형 우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4.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2021.6.17(목) ~ 6.21.(월)평일 09:00 ~ 18:00
나. 서류합격자발표 - 2021. 6. 22.(화).17:00 예정
다. 면 접 - 2021. 6.23.(수).10:00 예정
라.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21. 6. 24.(목).17:00 예정
마. 공개추첨 및 합격자 발표 - 2021. 6. 28.(월).10:00 예정
※ 본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 통 : 채용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나. 해당자 : 방역업무 경력증명서, 방역법정소독교육 이수증, 구직확인서, 국가
전산자격증(방역소독행정지원자 필수 증빙서류),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사본(방역소독차량운전자 필수 증빙서류)
다.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6. 제출 서류의 반환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방문 또는 우편 신청(우편료는 본인 부담)
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은 동일하며,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전염성 질환, 중증질환자 등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 적격자에 한해 채용 예정
마. 최종합격자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며, 정규직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051-749-7544)에게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