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D--1011
접수기간/방법
남은 기간
D--1011
접수시작일 |
접수시작일
2021-06-16(수) |
---|---|
접수마감일 |
접수마감일
2021-06-22(화) |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
---|---|
담당부서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채용담당자 |
채용담당자
|
모집요강
-
접수형태
방문
-
모집인원
-
임금조건
공고문에 의함
연봉 -
자격사항
근무지역
해운대구
구인인증번호
BS0433202106166170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 형태
기간제
세부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 채용부서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1.7.1.~10.25(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담당업무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안내
: 신고처리결과 등 SMS 전송
: 신고서류정리(월보 업무보조 포함) 및 전산작업 등
2. 근로조건
○ 보 수 : 일 80,280원(주차?연차수당 지급)
○ 근로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준용)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2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공공기관 민원업무 경력자, 해운대구 거주자, PC(한글, 엑셀) 가능자, 국가유공자(본인,유족,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자 우대
4.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1. 6. 16.(수) ~ 2021. 6. 22.(화)
※ 서류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1층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④ 경력증명서(원본), 한글·엑셀 관련 자격증(사본), 구직등록확인증(원본) : 해당자에 한함
⑤ 국가유공자(본인,유족,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증명서 제출
○ 선발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 서류심사 ―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 면접심사 ― 2021. 6. 24.(목) 16:00 예정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제3차 : 공개추첨 ― 2019. 6. 28.(월) 15:00 예정
※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6. 29.(화) 개별통보
5. 기 타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등 각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근로 포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 사이인 반환청구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749-4271)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분야 :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 채용부서 :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1.7.1.~10.25(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담당업무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작성 안내
: 신고처리결과 등 SMS 전송
: 신고서류정리(월보 업무보조 포함) 및 전산작업 등
2. 근로조건
○ 보 수 : 일 80,280원(주차?연차수당 지급)
○ 근로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준용)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2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공공기관 민원업무 경력자, 해운대구 거주자, PC(한글, 엑셀) 가능자, 국가유공자(본인,유족,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자 우대
4.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1. 6. 16.(수) ~ 2021. 6. 22.(화)
※ 서류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1층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④ 경력증명서(원본), 한글·엑셀 관련 자격증(사본), 구직등록확인증(원본) : 해당자에 한함
⑤ 국가유공자(본인,유족,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증명서 제출
○ 선발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 서류심사 ―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 면접심사 ― 2021. 6. 24.(목) 16:00 예정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제3차 : 공개추첨 ― 2019. 6. 28.(월) 15:00 예정
※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6. 29.(화) 개별통보
5. 기 타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등 각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근로 포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 사이인 반환청구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749-427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