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D--988

해운대구

  • 근무지
    해운대구
  • 분류
    공공기관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접수기간/방법

남은 기간

D--988    

접수시작일
접수시작일

2021-07-26(월)

접수마감일
접수마감일

2021-08-06(금)

접수방법
접수방법

방문 

담당부서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모집요강

  • 접수형태

    방문

  • 모집인원

  • 임금조건

    공고문에 의함

    연봉
  • 자격사항

 

근무지역
해운대구
구인인증번호
BS0433202107267270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 형태
기간제
세부내용
1. 채용직종?담당사무?채용인원
○ 채용분야 : 국가암관리 사업
○ 인 원 : 1명
○ 근로기간 : 2021년8월17일~12월17일(예산범위 내 변경가능)
○ 근로임금 : 1일 82,000원(주5일,주.연차지급)
○ 근 무 처 : 해운대보건소(양운로37번길 59)

2. 채용자격 및 기준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무활용 전산 자격증 소지자
○ 보건소 근무 및 각 분야별 관련 경력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증을 제출하는 자
※ 구직등록확인증: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3. 채용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21.7.26.(월) ~ 8.6.(금)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가족건강팀 (☎749-7522)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가족건강팀
다.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기한 내 도착한 것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채용신청서 및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소정양식(붙임2~4)
(2)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 구직등록확인증 1부
※최종 합격자는 신체검사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검진결과지 가능) 제출
※경력증명서: 발행기관 관인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및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경력인정
마. 채용서류 반환
(1) 청구기간: 2021.8.27.(금) ~2021.9.10.(금) ※합격자 발표일 후 2주부터
(2) 청구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직접 방문 신청
(3) 보관기간: 청구기간과 동일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
바.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착용 후 방문, 접수 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및 2m 거리두기 협조

4. 전형일정
가. 면접심사: 2021.8.11.(수) 15:00 예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2021.8.12.(목) ? 합격자 개별 통보
다. 문의사항: 해운대구보건소 담당자(☎749-7522)
※ 상기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및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7호 서식【붙임4】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2021.8.27.부터 2021.9.10.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파기됨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
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보건소 보건정책과(☎749-75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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