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운대구 반송보건지소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재공고
D--963
접수기간/방법
남은 기간
D--963
접수시작일 |
접수시작일
2021-08-02(월) |
---|---|
접수마감일 |
접수마감일
2021-08-09(월) |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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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부서
반송지소 |
채용담당자 |
채용담당자
|
모집요강
-
접수형태
방문
-
모집인원
-
임금조건
공고문에 의함
연봉 -
자격사항
근무지역
해운대구
구인인증번호
BS0433202108038036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 형태
기간제
세부내용
1. 채용현황
○ 채용분야 : 임상병리검사(검사실운영)
○ 면허조건 : 임상병리사
○ 인 원 : 1명
○ 채용기간 : 2021.09.01.~ 2021.12.31.(4개월) / 단,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담당사무 : 검사실 민원 접수, 검사업무 보조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반송보건지소 병리검사실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 ~ 18:00
다. 임 금 : 1일 82,000원
▷ 4대 보험 가입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연차 ·유급휴가 적용
라. 복 무 :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3. 응시자격 및 기준
가. 채용연령 : 제한없음
나. 채용조건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해운대구이며 실제 거주하는 자 우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다. 가점적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무활용 전산 자격증 소지자
▷ 보건소 근무 및 각 분야별 관련 경력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8. 02.(월) ~ 08. 09.(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 반송보건지소 3층 병리검사실 ☎ 749-699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발송 후 전화요망)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구직등록확인증 1부(해당자 제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각 1부(합격자에 한함)
마.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착용 후 방문, 접수 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및 2m 거리두기 협조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021. 08. 09.(월) ?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 2021. 08. 12.(목) 15: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면접장소: 반송보건지소 3층 지소장실
○ 면 접 관: 반송지소장, 지역보건팀장
○ 동점자 처리: ① 해운대구거주자 ② 다자녀 ③ 부양가족수 순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 2021. 08. 13.(금) - 합격자 개별통지
가. 제출 서류(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
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반송지소 병리검사실(☏ 749-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제출(FAX 749-5798)
○ 채용분야 : 임상병리검사(검사실운영)
○ 면허조건 : 임상병리사
○ 인 원 : 1명
○ 채용기간 : 2021.09.01.~ 2021.12.31.(4개월) / 단,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담당사무 : 검사실 민원 접수, 검사업무 보조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반송보건지소 병리검사실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 ~ 18:00
다. 임 금 : 1일 82,000원
▷ 4대 보험 가입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연차 ·유급휴가 적용
라. 복 무 :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3. 응시자격 및 기준
가. 채용연령 : 제한없음
나. 채용조건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해운대구이며 실제 거주하는 자 우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다. 가점적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무활용 전산 자격증 소지자
▷ 보건소 근무 및 각 분야별 관련 경력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면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8. 02.(월) ~ 08. 09.(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 반송보건지소 3층 병리검사실 ☎ 749-699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발송 후 전화요망)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구직등록확인증 1부(해당자 제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각 1부(합격자에 한함)
마.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착용 후 방문, 접수 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및 2m 거리두기 협조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021. 08. 09.(월) ?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 2021. 08. 12.(목) 15: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면접장소: 반송보건지소 3층 지소장실
○ 면 접 관: 반송지소장, 지역보건팀장
○ 동점자 처리: ① 해운대구거주자 ② 다자녀 ③ 부양가족수 순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 2021. 08. 13.(금) - 합격자 개별통지
가. 제출 서류(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
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반송지소 병리검사실(☏ 749-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제출(FAX 749-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