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기관명
    부산상공회의소
  • 대상
    개인
  • 신청기간
    2023-01-01 09시~2023-12-31 18시
  • 진행기간
    2023-01-01~2023-12-31
  • 신청방법
    기타
  • 링크
  • 담당자
    담당자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팀
  • 전화번호
    051-990-7083,7088~9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24개월 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 연 최대 720만원 (월60만원x12개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2년차 :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 청년 채용조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기간도과 시 지원불가

*2023.1.1.이후 채용자 : ′23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2022.12.31.까지 채용자 : ′22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http://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 051)990-7083, 7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