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부산 항공인력 양성사업-심화직무실습(정비) ′Air 부산 드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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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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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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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2-06-02 09시~2022-06-17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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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2022-07-01~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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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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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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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일자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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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60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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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khj510@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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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ir 부산 드림 캠퍼스-심화직무실습(정비) 』교육생 추가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라 부산의 전략산업이 될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하여「2022 부산 항공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Air 부산 드림 캠퍼스’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4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Air 부산 드림 캠퍼스 – 심화직무실습(정비)
❍ 지원대상
- 부산지역 內 대학교 항공정비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부산지역 內 대학교 이공계열 재학생 및 졸업생 중 항공 정비 분야 실습희망자
- 부산지역 거주자로서(등본상 부산거주자) 국내 대학교 항공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중 항공정비 분야 실습 희망자
❍ 지원규모: 10명
❍ 교육내용: 항공산업 정비분야 현장 밀착형 직무실습
분 야 | 직 무 내 용 |
정비 | 항공기 정비 실무와 관련된 행정과정 및 실무정비 실습 |
- 교육기간: 2022. 7.1.(금) ~ 12. 23.(금)(약 6개월)
- 교육시간: 09시~18시(8시간), 선정 후 시차출퇴근제에 따른 시간조절 예정
- 교육장소: 교육 수행 전문 항공사(강서구 소재)
- 지원사항: 직무실습 지원금 1인당 월 약1,450,000원 지급(식비 월 10만원 별도) ※ 소득세 포함
- 기타사항: 실습기간 내 노트북 지참 필수
2. 추가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2022. 6. 14.(화) ~ 6.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 선정인원: 10명
❍ 전형단계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종합평가) → (3단계: 면접평가) → (4단계: 최종선정)
| <신청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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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 ❍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인 부산 거주 청년 - 기 공고일(6.2.)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인정 - 기숙사생, 자취생의 경우 거주확인 서류제출(기숙사 거소확인증 및 자취계약서 갑지 등) ❍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 ① 부산소재 대학교 항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부산소재 대학교 이공계열 재학생 및 졸업생 중 항공 정비 분야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② 부산거주자로서(등본 상 부산거주자) 국내 항공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공고일(6.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6.2.)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제출) - 단, 직무실습(6개월)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함. 만약 중도이탈, 불참 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제출 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거소확인증 및 계약서 갑지로 대체가능), 재학 및 졸업증명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양식) (해당) 근로계약서 등 |
3. 선정절차
❍ 1단계: 서류검토
-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부산소재 대학교 재학(졸업) 확인 여부
- 청년 여부 확인: 만18세 ~ 만34세(공고일 기준)
❍ 2단계: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실시
- 제출한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를 통한 직무실습 참여 의지 등 종합평가
❍ 3단계: 종합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전형 대상자 개별 연락)
❍ 4단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선정된 대상 개별 연락)
4.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051-600-1882)
5. 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 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