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부산광역시 캐릭터 부기(boogi) 저작재산권 이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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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147 | 작성일 | 2023-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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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저작재산권 개방 사업
사업개요 사 업 명 : 소통 캐릭터 부기 활성화를 위한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사업내용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 - 굿즈,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부기 캐릭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 ※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청기간
- 2차) 2023. 11. 1.(수) ~ 11. 30.(목) 인정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서류 및 검토 사항 검토기간 :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진행순서
필요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각 1부 검토사항 - 이용 인정 대상에 적합한 사업체 및 상품인지 여부 - 신청 물품이 부기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 부기 상표명을 브랜드명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허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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