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2024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FAQ(자주 묻는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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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 | 1243 | 작성일 | 2024-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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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_자주묻는질문(2024_고용우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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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FAQ(자주 묻는 질문) 안내 1.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지만, 제외 대상(2번 참조)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1)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2020.12.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2) 사업 신청일 기준(2023.12.31.)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3) 최근 3년간(`20.12.31. 기준 대비 `23.12.31.)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은 있는데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2022년 ~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2010년~2021년 인증기업은 신청가능 2)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 등급’인 경우 및 신용등급 ‘D 이하’기업 3)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5)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6)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7)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3.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개인회원은 신청불가) 가입 후 온라인 신청(첨부파일은 신청 시 전자파일로 등록) 3-1.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051-888-6903~4)으로 문의 주시면 되며, 작성 중 저장하신 신청서는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 각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붙임 1】 고용우수기업 작성자료(한글파일 작성 후 한글 파일로 첨부) 2)【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스캔 후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4월, ′23.12월) 신고용 각 1부 7) 초임임금 관련 내용 명시된 사규 또는 ‘23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근로계약서 각 1부 8) 기업 신용평가서(신청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9)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12.31, ′21.12.31, ′22.12.31, ′23.12.31) 각 1부 10)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실적 증빙자료 일체 (※ 취약계층 및 직업계고 채용 실적 관련 증명서 등 각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말함)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4-1. (제출서류 관련) 고용보험가입자명부_고용보험가입자명부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장->증명원 신청/발급 탭 클릭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클릭 ->보험구분 : 고용 / 조회기간 : 기준일자~기준일자(ex. 2023.12.31.~2023.12.31.로 조회) 현취득자 : 체크X / 발급범위 : 전체근로자 선택 -> 신청 후 발급(그 이후로는 조회기간 재설정하여 출력) 4-2. (제출서류 관련)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_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기업의 경우 ′23.6월, ′23. 12월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3. (제출서류 관련) 기업 신용평가서_접수기간 내에 신용평가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용정보업체에 신청한 기업 신용평가서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화면 첨부해주시면, 서류 평가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제출기간 엄수)드릴 예정입니다. 4-4. (제출서류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_분납을 하고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납세증명서와 함께 분납신청을 한 후 신청처리 완료 되었다는 공문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5. 고용우수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접수(2~3월)후 서류 평가, 현장방문(서류 평가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조율), 증빙자료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1차 평가(3∼5월)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심의 및 최종 선정(5월 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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