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2021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작성자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조회 1336 작성일 2021-04-0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2021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서류.hwp

 

 

 

   


-2021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 모집 공고

 

 


 

 

2021. 03. 31

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사업 목적: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있는 취업처의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여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 여성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함

 

1.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한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한 업체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20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문의 시 상세 안내 예정)

 

2.시설환경개선 대상

1)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2)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

 

3.물품구입 가능 범위

1) 시설환경개선 대상 업체에 한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아래-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 침대, 사 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2)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 최초 1회에 한하며,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시설환경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4.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발 업체 발표 및 사업 추진->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만족도 조사

 

5.지원규모

- 총 2개 업체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환경개선비)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6.선정기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7.접수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고용환경개선 계획서(사진 필수 포함), 사업자등록증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진단 측정 지표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각 1

서식은 첨부문서 참조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기간: 201.05.23일까지

 

8.문의

-전화: 051-326-8778

-이메일: bbsail@hanmail.net

-홈페이지: www.bbwoman.or.kr

 

9.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