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Up! 청춘 일자리 지원사업
기관정보
주관기관 | 주관기관 기초 >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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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수행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
문의처 | 문의처 051-790-1074 / zldnl@dcb.or.kr |
사업정보
유형 | 유형
계속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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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 사업분류
문화ㆍ관광 > 문화ㆍ예술ㆍ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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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수 | 모집인원수 8명 |
모집기업수 | 모집기업수 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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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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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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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운대구 내 기술혁신 전문 기업 및 디자인특화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
청년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도모 |
사업목적
해운대구 내 기술혁신 전문 기업 및 디자인특화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
청년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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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 1개사 1인을 원칙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퇴직충당금, 수당 등 미 지원) ❍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직무교육) 지원(필수참여) ❍ 간담회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 기타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 1개사 1인을 원칙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퇴직충당금, 수당 등 미 지원) ❍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직무교육) 지원(필수참여) ❍ 간담회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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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청년 임금의 20% 사업장 자부담
- 월 급여 200만원 : 지원금 160만원, 사업장 자부담 40만원 <청년의 근로 조건 >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1유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 -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1유형은 월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청년 임금의 20% 사업장 자부담
- 월 급여 200만원 : 지원금 160만원, 사업장 자부담 40만원 <청년의 근로 조건 >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1유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 -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1유형은 월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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