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 사업(3유형)
기관정보
주관기관 | 주관기관 광역 > 청년희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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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수행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
문의처 | 문의처 051-741-1136 / bsh0456@bsef.kr |
사업정보
유형 | 유형
계속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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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 사업분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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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수 | 모집인원수 70명 |
모집기업수 | 모집기업수 5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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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부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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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부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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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6월 3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채용선착순 인원(전체70명)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하오니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선정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3일이내 선정결과 통보 됩니다. |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6월 3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채용선착순 인원(전체70명)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하오니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선정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3일이내 선정결과 통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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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 기업지원
인 건 비 :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간) - 사업절차에 따라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 (사전채용자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5인) 채용 지원 가능 - (기업부담)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3.5만원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나. 청년지원 직무교육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 1차 기본교육(10h, 3일)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1일)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자율지원 : 직무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 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다. 공통지원 기업 간담회 :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 (연간 2회) 기업의 애로점 및 익년도 사업의 방향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청년 간담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 인맥형성,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연간 2회) 및 청년의 애로점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
지원내용
가. 기업지원
인 건 비 :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간) - 사업절차에 따라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 (사전채용자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5인) 채용 지원 가능 - (기업부담)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3.5만원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나. 청년지원 직무교육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 1차 기본교육(10h, 3일)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1일)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자율지원 : 직무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 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다. 공통지원 기업 간담회 :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 (연간 2회) 기업의 애로점 및 익년도 사업의 방향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청년 간담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 인맥형성,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연간 2회) 및 청년의 애로점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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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가. 기업 자격조건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청년 신규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 (가점사항) 나. 청년 자격조건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출생일: 1983.1.1.(만39세) 이후부터 2004.1.1.(만18세) 이전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참여 불가)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191.5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 (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라. 채용조건 ❍ 최초 채용 확정 시 수행기관에 ‘채용자 명단통보’ 제출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인원 내에서 추가 대체 채용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청년은 26시간 집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 참석 시 유급으로 처리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 사업참여하는 기간 동안 5인 이상 피보험자수 유지 필수 ※ 타 구인사이트 통해 지원한 청년은 반드시 입사전 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 파란일자리 사업 공고에 등록이 되어야 사업참여가능 |
지원조건
가. 기업 자격조건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청년 신규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 (가점사항) 나. 청년 자격조건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출생일: 1983.1.1.(만39세) 이후부터 2004.1.1.(만18세) 이전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참여 불가)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191.5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 (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라. 채용조건 ❍ 최초 채용 확정 시 수행기관에 ‘채용자 명단통보’ 제출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인원 내에서 추가 대체 채용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청년은 26시간 집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 참석 시 유급으로 처리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 사업참여하는 기간 동안 5인 이상 피보험자수 유지 필수 ※ 타 구인사이트 통해 지원한 청년은 반드시 입사전 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 파란일자리 사업 공고에 등록이 되어야 사업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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