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 사업(3유형)

기관정보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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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청년희망정책과
수행기관
수행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처
문의처
051-741-1136 / bsh0456@bsef.kr

사업정보

유형
유형
계속3유형
사업분류
사업분류
해당없음
모집인원수
모집인원수
70명
모집기업수
모집기업수
500개사
지역제한
부산전역
지역제한
부산전역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6월 3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채용선착순 인원(전체70명)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하오니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선정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3일이내 선정결과 통보 됩니다.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 3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3유형)」을 시행합니다.
22년 6월 3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5인 이상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채용선착순 인원(전체70명)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하오니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선정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3일이내 선정결과 통보 됩니다.
지원내용
가. 기업지원
 인 건 비 :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간)
- 사업절차에 따라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 (사전채용자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5인) 채용 지원 가능
- (기업부담)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3.5만원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나. 청년지원
 직무교육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 1차 기본교육(10h, 3일)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1일)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 자율지원 : 직무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 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다. 공통지원
 기업 간담회 :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
(연간 2회) 기업의 애로점 및 익년도 사업의 방향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 청년 간담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 인맥형성,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연간 2회) 및 청년의 애로점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지원내용
가. 기업지원
 인 건 비 :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간)
- 사업절차에 따라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 (사전채용자 지원불가)
-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5인) 채용 지원 가능
- (기업부담)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3.5만원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나. 청년지원
 직무교육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 1차 기본교육(10h, 3일)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1일)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 자율지원 : 직무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 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다. 공통지원
 기업 간담회 :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
(연간 2회) 기업의 애로점 및 익년도 사업의 방향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 청년 간담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 인맥형성,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연간 2회) 및 청년의 애로점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지원조건
가. 기업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 청년 신규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 (가점사항)
나. 청년 자격조건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출생일: 1983.1.1.(만39세) 이후부터 2004.1.1.(만18세) 이전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참여 불가)

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191.5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 (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라. 채용조건
❍ 최초 채용 확정 시 수행기관에 ‘채용자 명단통보’ 제출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인원 내에서 추가 대체 채용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청년은 26시간 집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 참석 시 유급으로 처리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 사업참여하는 기간 동안 5인 이상 피보험자수 유지 필수
※ 타 구인사이트 통해 지원한 청년은 반드시 입사전 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 파란일자리 사업 공고에 등록이 되어야 사업참여가능
지원조건
가. 기업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 청년 신규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 (가점사항)
나. 청년 자격조건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출생일: 1983.1.1.(만39세) 이후부터 2004.1.1.(만18세) 이전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참여 불가)

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191.5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 (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라. 채용조건
❍ 최초 채용 확정 시 수행기관에 ‘채용자 명단통보’ 제출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탈락 통보서’를 수행기관에제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인원 내에서 추가 대체 채용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 동일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참여 및 지원금 수급 금지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청년은 26시간 집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 참석 시 유급으로 처리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정기 및 불시 점검, 참여청년 모니터링 등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 사업참여하는 기간 동안 5인 이상 피보험자수 유지 필수
※ 타 구인사이트 통해 지원한 청년은 반드시 입사전 일자리정보망 부산잡스 파란일자리 사업 공고에 등록이 되어야 사업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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